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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이나 휴/폐업, 중대 질병/부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약 21만원(13.16% 인상된다고 합니다.
1.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
- 1인가구 62만3300원 → 71만 3100원
- 2인가구 103만 6800원 → 117만 8400원
- 3인가구 133만 400원 → 150만 8600원
- 4인가구 162만 200원 → 183만 3500원
- 5인가구 189만 9200원 → 214만 2600원
- 6인가구 216만 8300원 → 243만 7800원
- 7인가구 이상 : 1명 늘어날 때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
2. 지급조건 기준
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인 가구로, 소득과 재산 합계 및 금융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.
<가구원 수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>
- 1인가구 822만8000원
- 2인가구 968만2000원
- 3인가구 1071만4000원
- 4인가구 1172만9000원
- 5인가구 1269만5000원
- 6인가구 1361만8000원
3. 신청방법
- 관할 시군구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☏ 129)
- 긴급지원대상자를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가능함.
상세한 내용 확인하기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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